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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수습기간 최저임금

 

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 글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①<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중 수습기간 3개월이내>, ②<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3호에 따라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자>는  <3달>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됬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변동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업무의 근로자    Ⅱ. 언제부터 누가 이법에 적용되는지 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업무의 근로자 <제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근거>

①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하역 및 적재 , 배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신문 배달원 등)

②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수동포장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

건물관리원 (아파트 경비원, 검표원)

⑤ 가사 및 육아도우미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

⑦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⑧ 농입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주차관리원, 주차안내원

⑩ 그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에 해당하면,  <수습기간> 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Ⅱ. 시행일자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3월 20일 이전에 체결된 수습 근로계약에 의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가능하지만, 3월 20일 이후에 체결된 수습 근로계약에 따르면 상기한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 해야 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B. 올해 3월 20일 이전에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이 문제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밖에 최저임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