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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Q.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1954, 2004.02.20) 에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다투고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해고효력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