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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본사와 지점 이동하여 근무시 퇴직금 지급

Q. 본사와 지점 이동하며 근무시 퇴직금 지급

전국 체인점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회사(본사)가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지시를 하는데,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관여하여 지점마다 필요인원(TO) 상황에 따른 근무지변경명령이 이루어져 5년간 점포를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09-12] 에서는 본사와 지점 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수탁자인 지점장이 사용자로서, 지점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점장은 수급자로서의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사용자에 불과한 경우라면 실질적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 결정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용자가 달라지며 퇴직금지급여부도 이에 따른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