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요양보호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Q. 요양보호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맞교대 근무를 하는 등 요양업무의 특성상 대기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11-14 ] 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는 환자를 감시하는 수준이 아닌 간병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볼 수 없어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요양보호사는 업무특성상 근무시간동안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속적 근로로도 볼 수 없음.
- 사업장별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라고 할지라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의 승인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바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