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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노사협의회 운영중 근로자수 30인 미만

Q.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던중 임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었을 떄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운영중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2, 1998-01-06] 에서는 1.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함.
다만, 해제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노사협의회를 운영중이라면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함.

2. 다만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