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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

Q.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회사가 통합하여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력정책과-3808, 2009.10.23] 에서는 노사협의회는 노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2개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거나(근참법 제4조제1항),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참법 제4조제2항)가 아니라면 귀사에는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수노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