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10/05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 미지급 차별여부 Q.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 미지급이 차별인지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21,2015-04-22]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도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 더보기
방학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Q. 방학기간은 계속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나요?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문제되고 있는데요.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124, 2000-07-14] 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 1년중 일정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 (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에 발생함이.. 더보기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Q.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Ⅰ. 법조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며, 또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Ⅱ.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17, 2015.12.14.)은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 더보기
사용자가 임금에서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Q. 사용자가 임금에서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Ⅰ. 법 조항 소득세법 제 127조와 법인세법 제 73조에서는 '원천징수 의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이기 때문에 추가납입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Ⅱ. 공제 여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민원결과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 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 더보기
반올림 “삼성반도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하라” 행정소송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897150 더보기
성폭력 당해도 고용부 신고 기피…여성 이주노동자들 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27348 더보기
건설현장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못 깎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33187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