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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 Q.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Ⅰ.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제 3자에게 대신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 따라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후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민법상 비채변제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설사 동의하여 제 3자에게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급할수 있으며, 민사상 압류된 채권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구한 계.. 더보기
감정노동 카드뉴스 2탄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감정노동 카드뉴스 2탄을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더보기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Ⅰ.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구분 종류 종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영제30조 13종 금속 가공유 1종 물질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1종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종 분진 광물성 분진 (규산 등) 등 6종 Ⅲ.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더보기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산정 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x 1/2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3개월로 역상하여 나누면, 1일치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이의 절반이 54,216원이 안된다면 54,216원을 '하한액'으로 60,000원이 넘는다면 60,000원을 '상한액'으로 계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곱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더보기
제 5회 경기 비정규직 희망찾기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제 5회 경기 비정규직 희망찾기 축제가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더보기
장해진단 메뉴얼 더보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에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본 센터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더보기
공공기관 보수체계 '호봉제→직무급제' 개편방안 연말 발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408736 더보기
중앙행심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408733 더보기
청년 일자리 정책 한눈에 확인…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644599 더보기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올해보다 10% 오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20054 더보기
“개정안, 하청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규정 없어.. 보완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79&aid=0003156287 더보기
면세점 판매직 열악한 노동조건…128명이 화장실 1칸 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41139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