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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노동법교육 2018.11.10 토요일에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노동법교육입니다. 양경선노무사님이 근로기준법을, 박현준소장님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강의해주셨습니다. 더보기
업무상재해기간 해고 Q. 업무상재해기간 해고가 제한되는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2009다63205, 2011.11.10]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하면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 더보기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Q.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한결과 4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2일만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를 청구할수있는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상 1458.7-20346, 1984-10-05] 에서는 최초 요양신청서의 치료 예상기간이 4일 이상이었으나 환자본인의 사적인 사유로 치료를 중단하였을 경우일지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실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환급시에는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실제 치료를 다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진단 기간에 따라 요양.. 더보기
위장폐업 판단기준 및 구제신청 Q. 위장폐업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Ⅰ. 위장폐업의 의의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5구합 3707, 2006-04-20] Ⅱ.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 더보기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Q.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대상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제외 1)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 ㆍ 형사 면책규정(노동관계조정법 제 3조, 제 4조) 2)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 제 1항) 3)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 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 지배개입관련 조항 제외 1) 조정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조)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조) ※ 다만 소속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가능 3)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헌법재판소 2004헌바9).. 더보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탄력근로제 반대·21일 총파업 계획 밝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40362 더보기
"사장이 욕했어요"…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시 이직 허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248377 더보기
대법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 포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5&aid=0004043272 더보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방안토론회 토론문 더보기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토론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