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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공공연대 노동조합 노동법 강의 2018.11.16일 금요일 본 센터 신지훈 노무사님이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더보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의무 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의무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고용형태 차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전부터 '사회적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1991.7.12 90다카 17000]는 직종내지 고용형태의 차이가 사회적신분은 아니라고 입장을 보였으며, 대법원 [2015.10.19 2013다1051]에서도 이와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하급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6.10 2014가합3505]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냈으나, 상급심의 해석을 따라야하는 현행법체계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는 아직까지 적용.. 더보기
사실혼 관계시 산재보상 Q. 사실혼 관계시 산재보상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관계의 경우 산업재해가 있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를 포함하고 있는바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 역시 사실상 배우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에 따르면 혼인의사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사실상 배우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따라 혼인신고된 배우자만을 인정하고 있어 상속재산과 손해배상청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