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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장해등급 재판정시기 Q. 장해등급 재판정시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장해등급 재판정 고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장해등급 재판정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①신경·정신기능 ②척추신경근 ③관절기능 ④진폐)중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재요양은 치유된 날,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보상연급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뇌 MRI,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뇌졸중 미리 잡으세요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8111901236&ref=no_ref 더보기
요양급여 부당이득금반환문제 2016다258209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ㆍ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ㆍ확정된다. 요양급여 절차, 구상 등 관계에 관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 규정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 등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더보기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Q.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11월에 퇴사하였고 8월,9월은 200만원을 10월에는 개인적인 일로 100만원을 지급받으신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 = 500만원/91= 54,347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서는 1 일 8 시간 / 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이 200 만원 (200 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함 ) 으로 , 평균임금 산정기간 (8 월 1 일 ~10 월 31 일 ) 중 개인적인 사유로 10 월의 임금을 100 만원 지급받았다면 , ○ 1 일 평균임금은 .. 더보기
“해고자ㆍ실업자ㆍ시간강사도 허용” 노조 가입 문턱 확 낮춘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69&aid=000034346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