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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근로계약서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Q. 근로계약서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는 ① 서면상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 근로계약에 따르면 될 것이고, ② 구두로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요일 5시간 화요일 7시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6시간을 일하였다면 총 28시간으로 28/5 = 5.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주 6일근무자 주휴수당 산정 Q. 주 6일근무자 주휴수당 산정 주 6일근무자로 6시간씩 일주일에 36시간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6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단시간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36/5 = 7.2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주 6일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라면 일한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B. 주 6일 근무자가 단시간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근로시간 변경시 연차유급휴가 Q.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산정되나요? 2018년도에 주 30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가, 2019년도에는 주 40시간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통상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는 연차산정기간에 단시간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 통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더보기
[단독]채용광고에 임금·근로시간 공개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50089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