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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지하철 청소노동자 “감정노동 맞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53546 더보기
4개 사회서비스원, 2022년 국공립시설 1만1200명 직접 고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9369219 더보기
직장인 10명 중 4명 “성폭력 경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54034 더보기
청년노동자들 "가장 시급한 노동문제는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968299 더보기
베트남 진출 韓 의류업체 경영진, 근로자 임금 떼먹고 도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968534 더보기
"산업재해 환자 화상치료 병원 확대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277&aid=0004504907 더보기
부당전직에 불응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Q. 부당전직에 불응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부당전직을 다툴때 임금지급 청구를 같이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에 다투며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6다33531, 2006.09.14)에서는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기한 판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당전직에 해당되어 무효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Q.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1954, 2004.02.20) 에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 더보기
'주 33시간 연장근로'…KBS드라마 제작현장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9348640 더보기
'백화점 고객 전용 화장실 사라진다'…고용부, 설치운영 지침 내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9348660 더보기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교섭 중단…2차 총파업 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099400 더보기
방송스태프노조 "노동부, 감독 스태프 여전히 노동자로 불인정"(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961209 더보기
‘직장 괴롭힘’ 사규 고칠 시간 최대 32일 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229870 더보기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Q.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파업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업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와 약정하여 지급하기로한 여름휴가(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도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02.01] 에서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과-577, 20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 더보기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Q.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성희롱 사건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한정하여 진행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18-0505, 2018.10.19) 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같은 조제1항제2호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 기업도 포함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는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