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08/09

2019 8월호 소식지 [8월호 소식지] • 비정규이슈-경기도가 먼저 노동회의소 도입 추진에 나서야 하는 이유 • 주요노동상담사례-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이력서에 키, 출신학교, 부모님 직업 등을 기입하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 현장의 눈-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급수납원 집단해고자 기고문 • 센터발간자료-경비노동자 카드뉴스, 5인 미만 사업장 카드뉴스 • 센터 교육, 행사 일정-2019 노동자 문화예술동아리 소개, 구리시 채용박람회, 비정규직 관계기관 남부권역 워크숍,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노동권교육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 주요일정-경기남부 건설기계 노동자 역량강화 워크숍, 2019 경기지역 노동권 교육 신청안내, 경기지역 공공부문 비졍규직 전환 컨설팅 신청 안내 http://www.srook.net.. 더보기
<경비노동자 노동이슈&질의응답> 경비노동자분들과 관련된 노동이슈와 센터 상담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rook.net/gblabor2/637009646264076841 경비노동자 노동이슈/질의응답 경비노동자, 경비노동자카드뉴스, 경비노동자 노동이슈/질의응답, 경비노동자 노동법률 www.srook.net 더보기
<5인미만 사업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인미만 영세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한 '5인미만 사업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드뉴스가 발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rook.net/gblabor2/637009667414338196 5인미만 사업장 무엇이든물어보세요 5인미만 사업장 카드뉴스,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5인미만 사업장 무엇이든물어보세요 www.srook.net 더보기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 Q.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를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시 합리적이유가 존재하는 것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39, 2018-03-06]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이른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 더보기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 Q.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회사가 통합하여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력정책과-3808, 2009.10.23] 에서는 노사협의회는 노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2개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거나(근참법 제4조제1항),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참법 제4조제2항)가 아니라면 귀사에는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수노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보기
노사협의회 운영중 근로자수 30인 미만 Q.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던중 임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었을 떄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운영중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2, 1998-01-06] 에서는 1.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 더보기
유통업 종사자 여전히 '쉴권리' 못누려…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135823 더보기
‘최소 6개월 정규직 근무’ 확인돼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11900 더보기
인권위, 장애인 노동 진정 91%는 각하·기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59564 더보기
휴가철 '직장 비매너' 최악…"휴가 중 업무지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79&aid=0003257924 더보기
"고용보장 약속 어찌 하루 만에 뒤집나…분통 터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01110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