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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지 Q.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지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08-11] 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 더보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Q.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 말일에 납입하고 있으며, 판매직원의 당월 “세일즈 인센티브” 내역을 매월 말 마감 이후 확정하여 익월 25일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97, 2016-07-25]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 더보기
"출산·육아휴직 부담된다고 사직권고…인터넷에 공개한 간호사 해고는 부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5&aid=0004190899 더보기
[단독] 군인·사학연금 못 받는 부사관·교직원에 실업급여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1271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