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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성실했던 30대 아빠를 앗아간 ‘조선 구조조정 그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5369 더보기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원에 폭언땐 통화 끊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9477846 더보기
올해 상반기 30대 대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26343 더보기
직장갑질 해외판?···관저 요리사 “만두 500개 빚으라는 등 사모님이 괴롭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5475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경비원 해고 부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5&aid=0004216060 더보기
"포스코 광양제철 사내하청 업체,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101295 더보기
“교수 갑질 시달려도 노조 불허는 부당”…국공립대 조교 ‘노조’ 설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4907 더보기
"원청 책임으로 하청 휴업…불가항력 아니면 수당 줘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104399 더보기
‘현대중 하청’ 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4426 더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올해도 ‘실업급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24830 더보기
“서울대는 우리의 노동을 천대하지 마라” 교내 노동자들 연대투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4579 더보기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정규직 전환하라…26일부터 준법투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101388 더보기
국공립대 조교 노조 설립…"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101516 더보기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Q.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05-18] 에서는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 더보기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Q.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근로자가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04, 2009.10.22] 에서는 회생개시결정 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채권확보 및 체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합의하여 형식상 사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급대상이라 할 수 없음 이라 하면서 반대로 회생개시가 결정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