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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지식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 더보기
의료법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산재처리나,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 2조】에서는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지칭합니다. 【의료법 제 17 조】에서는 진단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더보기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법령을 보다보면 많은 규정에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무엇이고 벌금이 무엇인지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시청이나 군청 관할 관서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행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인 것 입니다. ※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다면 이자가 붙거나 후에 독촉장이 오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Ⅱ.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때 을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일종의 징벌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완납하기 전 최고 3년.. 더보기
손괴죄 Ⅰ. 손괴죄 법조항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손괴의 의미 [대법원 2007도 2590, 2007.6.28 선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더보기
주거침입죄 Ⅰ. 형법 법조문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에서는 ①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20조 (특수주거침입) 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쟁의행위시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도5204, 2007.12.28] 대법원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 더보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의 제 2조에 따르면 옥회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며,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인 표현행위는 개념상 집회나 시위가 아니므로,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Ⅱ. 집회 시작시 절차방안 동법 제 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 (30일) 시간 전부터 48시간 (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1. 목적 2. 일시 3. 장.. 더보기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최근 서울 고법 민사 29부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퀼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 9천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 1천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 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①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② 또한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 더보기
민사,행정,형사 사건 상소 기간 Ⅰ. 민사 행정 본안 사건 상소 기간 : 14일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판결 선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원심 법원을 경유하여 상소) Ⅱ. 민사 가처분 사건 상소 기간 ① 신청인인 경우,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피신청인인 경우, 신청이 인용되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가처분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즉시항고를 기각한 법원에 재항.. 더보기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16하,1585] 【판시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더보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정보공개청구의 의의 정보공개청구는 적법한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정보공개는 아래와 같이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1호 제정 '94.1.7 법률 제4734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0호 제정 '96.12.31 법률 제5241호 일부개정 '14.1.28 법률 제12347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