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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Q.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에서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더보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Q.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 더보기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Q.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더보기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Q.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의 육아휴직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부여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에서는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 더보기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Q.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12.19]에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더보기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Q.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05.30] 에서는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 더보기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규정적용 Q.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규정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에서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전면 도입됩니다. 시급제근로자는 월급제근로자와 급여체계가 다른만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날 유급휴무를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실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될 것 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변경된 법정공휴일 제도에 따라 유급휴무를 부여해야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Q.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사업주가 한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노위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에서는 1.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과의 불화도 있어 배려차원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으나, 7명의 권역장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고 팀원과의 융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내용을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2. 징계(정직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유효한 전직발령에 .. 더보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Q.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 1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에서는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더보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Q.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1 2000-11-14] 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 더보기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Q.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미지급연차수당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에서는 ❑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더보기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Q.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①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②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③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09-21] 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더보기
사측의 집단휴가 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사측의 집단휴가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분쟁이 있을때 노조집행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함을 들고 생산현장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였고 관리직 사원이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투표함을 현장에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747, 2001-07-02] 에서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고,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 더보기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더보기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