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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Q.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 1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에서는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더보기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Q.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05-18] 에서는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 더보기
6개월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Q. 6개월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 (고용)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그 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실 손해액을 직접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였다면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gblabor.tistory.com/726?cat.. 더보기
근로계약서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Q. 근로계약서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는 ① 서면상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 근로계약에 따르면 될 것이고, ② 구두로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요일 5시간 화요일 7시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6시간을 일하였다면 총 28시간으로 28/5 = 5.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휴게시간 특정 Q.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은경우 어떻게되나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30분 휴게시간 부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명시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며, 근로시간중 30분 부여라고 하는 경우 매일 사용한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시간마다 근로자 서명을 받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 Q.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이 '26개 에서 5개'로 감소하였습니다. 5개의 특례업종에는 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속하는지 문의가 있는데, 이러한 버스들의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제외되고, 따라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 더보기
출장시간이 근무시간인지 더보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의무 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의무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고용형태 차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전부터 '사회적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1991.7.12 90다카 17000]는 직종내지 고용형태의 차이가 사회적신분은 아니라고 입장을 보였으며, 대법원 [2015.10.19 2013다1051]에서도 이와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하급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6.10 2014가합3505]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냈으나, 상급심의 해석을 따라야하는 현행법체계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는 아직까지 적용.. 더보기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할 수 있는지 Q.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사업장내에서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근로계약서와 ㆍ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는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68207-157, 2000.1.22]에 따르면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 더보기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정책과-1996, 2005-05-25] 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폐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학습지판매업 → 외식사업 및 인테리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 더보기
근로계약서 위조시 대처방안 Q. 근로계약서 위조행위에 대하여 취할수 있는 조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 노동을 제공하기 전 관련내용을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서류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위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노동청 진정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 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②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안에 .. 더보기
사내협력업체 취업 개입시 취업방해 금지 위반인지 Q. 사내협력업체들이 동종업종 근무자들과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취업에 개입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Ⅰ. 취업방해의 금지 근거 근로기준법 제 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Ⅱ.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명단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동종업종 근로자가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04.18) 에서는 취업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였다면 실제로 .. 더보기
중간착취 배제 Q. 기사들이 동의 없이 십여년 이상 가스 충전시 주유소에서 일정 할인금액을 받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중간착취로 볼 수 있는지 택시기사가 충전소에서 LPG를 주입할경우, 충전소는 주유금액을 할인해주고 사용자는 해당 충전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9조 중간착취 배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12.13]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더보기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 하였다면 연수비반환을 요구할수 있나요 Q.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 하였다면 연수비반환을 요구할수 있나요 최근 일부보험회사 및 몇몇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연수 교육을 제공하며,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비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연수비반환이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기본원칙 (대법원 [2006다 37274, 2008.10.23])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하며, 또 그 약정이 미리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 더보기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Q.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위탁관리 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들어온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838, 2011-10-31]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① 고용승계 여부는 새로운 위탁계약의 체결 경위 및 형태, ②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를 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③ 변경된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체결 여부, ④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1.7.13, 2001두 3709/2008.11.2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