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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 Q.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를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시 합리적이유가 존재하는 것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39, 2018-03-06]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이른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 더보기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 Q.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회사가 통합하여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력정책과-3808, 2009.10.23] 에서는 노사협의회는 노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2개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거나(근참법 제4조제1항),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참법 제4조제2항)가 아니라면 귀사에는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수노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보기
노사협의회 운영중 근로자수 30인 미만 Q.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던중 임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었을 떄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운영중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2, 1998-01-06] 에서는 1.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 더보기
요양보호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Q. 요양보호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맞교대 근무를 하는 등 요양업무의 특성상 대기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11-14 ] 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더보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Q.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는 일반적으로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을 논의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사항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조건변경을 합의한다면 유효한것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68120-51, 1995-03-04 ]에서는 1.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단체협약으.. 더보기
2019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정책 더보기
고충처리위원회 성비관련 Q. 고충처리위원회 성비관련 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 26조에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어야한다 하면서 27조에서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으로 구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제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 더보기
위장폐업 판단기준 및 구제신청 Q. 위장폐업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Ⅰ. 위장폐업의 의의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5구합 3707, 2006-04-20] Ⅱ.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 더보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Q.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더보기
법정의무교육 Q. 주요 법정의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거법령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Ⅱ. 주요 법정의무 교육 종류 교육명 법령 의무사항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함 매분기 대상시간에 맞춰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이상 하여야함 1년에 1회 교육실시 (300만원 이.. 더보기
채용절차와 관련 법적 쟁점 Q.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많은분들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법안이 2014년 말부터 시행 되었는데 부각될만한 사례가 없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Ⅰ.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말하는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직자" 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 3조) Ⅱ. 거짓 채용광고 등의 .. 더보기
건설일용직 직업소개시 임금 공제관련 Q. 건설일용직 직업소개시 10만원 임금 수령시 1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10%) 임금 공제가 합법인지 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는 구인자의 경우 건설일용자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이상인경우 100분의 10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반면 동 고시에서는 구직자의 경우 소개요금은 100분의 3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업소개시 10만원의 임금을 수령한다면 고시에 따라서 1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고시에 따라서 3천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Ⅱ. 고용노동부의 입장 해당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① 우선 해당 근로자가 받는 1일의 임금을 산정하고, ② 일당이 10만원이라고.. 더보기
노동부 근로감독 Q. 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근로감독의 의의 근로감독이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그에 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위반사항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Ⅱ. 일반적인 근로감독의 유형 근로감독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 12조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정기감독: 제 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매년 종합시행) 2. 수시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제, 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 더보기
고용노동부 진정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Q. 노동부 진정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Ⅰ. 명예훼손과 징계에 관한 대법원 기본입장 [대법원 2010다 100919, 2012.1.27] 대법원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가 노동부 진정과 직접관련된.. 더보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 Q.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두라고 규정하면서 법 제 21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 사항을 애초에 의결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401, 1998.12.26] 에서는 동법 제 30초 제 2호에서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