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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여부 Q.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을 불인정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 별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는바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 수급자격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 더보기
2019 실업급여제도 개편 더보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과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 의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1년 동안에 2개월이상 3할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임금체불관련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판단한다고 답변해온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Q.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때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여러 문의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기[68201-3970]에서 보다시피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일 다음날이 아닌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사안의 경우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이직일이라면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산정 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x 1/2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3개월로 역상하여 나누면, 1일치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이의 절반이 54,216원이 안된다면 54,216원을 '하한액'으로 60,000원이 넘는다면 60,000원을 '상한액'으로 계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곱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더보기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실업상태의 인정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이직후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Ⅱ. 구직등록 상기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Ⅲ.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등록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Ⅳ.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 더보기
사업자등록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Q.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일반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으로 그만 두었는데, 사업자등록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러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426]에 따르면 수급자격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실.. 더보기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Q.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란,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이직확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Ⅰ. 고용보험법 제 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고용보험법 제 15조 제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2항에서는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 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 더보기
부당해고시 실업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Q. 부당해고시 실업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승소시 원직복직 하는 경우와, 금전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하던 실업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제 되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부당해고 승소시 [원직복직 하는 경우] 부당해고 승소시 원직복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실업 사실도 번복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따라 재입사 형식을 취한다면 실업급여는 환수되지 않지만,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Ⅱ. 부당해고 승소시 [금전.. 더보기
영업양도 , 기간제 만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Q. 영업양도 , 기간제 만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474, 2000.6.22)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이전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기존의 회사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기간제만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더보기
구직급여 연장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구직급여중 연장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액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종료 이후에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고용보험법 제 50조 제 2항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 48조 제 2항에 따른 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기간 연기의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0조)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 더보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1)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Ⅱ.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더보기
질병이나 부상시 수급기간 연장 Q.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Ⅰ. 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Ⅱ.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 더보기
근로계약 반복갱신 자 구직급여 수급시 계속근로기간 Q. 근로계약을 계속적으로 반복갱신하였는데, 특정기간 종료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무기계약 전환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평등정책과 406, 2010-04-05]에 따르면 이때 근로계약 만료 후 실질을 판단해야하는데, 형식적인 경우로서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다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에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따.. 더보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6-08]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였다면 당해 수급자격자가 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습니다. 다만, 당해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취직하였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 일을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