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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Q.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 더보기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Q.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누가 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08-21]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 더보기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언제를 기산일로 해야하는지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에서는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 더보기
근로시간 변경시 연차유급휴가 Q.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산정되나요? 2018년도에 주 30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가, 2019년도에는 주 40시간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통상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는 연차산정기간에 단시간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 통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더보기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이후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Q.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이후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업종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선지급은 제재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변론으로하고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어느시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더보기
용역회사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연장시 연차유급휴가 Q. 용역회사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연장시 연차유급휴가 1년 계약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고, 1년이 지난 이후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관공서 A에서도 형식적이지만 인터넷으로 새로운 공고절차를 냈으며, 새로운 공고절차가 나면 용역회사는 기존 근로자분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 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용노동.. 더보기
해외 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Q. 해외 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해외 연수시간이 있는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88 2001-09-01] 에서는 -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1999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가기 전 6.. 더보기
방학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Q. 방학기간은 계속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나요?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문제되고 있는데요.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124, 2000-07-14] 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 1년중 일정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 (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에 발생함이.. 더보기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Q.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86,2000.1.25] 에서는 전년도('98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9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출근한 때(예:정상출근.. 더보기
정년 퇴직과 고령자의 재고용 / 정년연장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 Q. 정년 퇴직과 고령자의 재고용 / 정년연장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Ⅱ. 정년퇴직과 고령자의 재고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932]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가 해당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를 퇴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를 재입사로 가정하여 기산하는 것 인지 여러 문의가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892, 2001-11-12]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해석 [근기 .. 더보기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Q.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다른점이 있는데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일의 휴가일수를 차감한다는점이 그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13, 1999.02.05) 은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 더보기
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 Q. 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특정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시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병가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에 따르면 ①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 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수 없도록 한 점 ②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이 처리하면 되지만,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더보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실행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해당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으로 촉구할 것 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때로부터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 더보기
근로자 귀책사유(병가기간) 연차유급휴가 기간 Q. 근로자 귀책사유 (병가기간)이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기 01254-1774, 1987.2.5] 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직이나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아 출근율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월차휴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 혹은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노사관행 등에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