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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Q.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더보기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Q.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의 육아휴직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부여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에서는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 더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근로자 A 씨가 기존 40시간 근무에서 20시간 근무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매달 포괄임금으로 기본급 1,500,000원 연장,야간수당 500,000원 총 2,000,000원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00,000원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04.27] 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 더보기
2019 출산 일자리 정책 더보기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Q.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질의사항 1. 희망근로프로젝트(6개월), 지자체 행정인턴(1년 미만), 공공근로사업(3개월~9개월)등 단기적인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중 산전출산휴가 신청시 가능 여부 2. 산전휴가 기준 및 휴가 기간 중 급여지급 기관, 지급액, 지급기간 등 3. 산전휴가 신청자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시 급여지급 기관 및 방법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회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0.6.26] 1. 질의 1에 대하여 ○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 더보기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 미지급 차별여부 Q.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 미지급이 차별인지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21,2015-04-22]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도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 더보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Q.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 ① 에 대하여 부모가 할 경우, ② 두번째로 사용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인 상태이며,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 적용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Q.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산전후 휴가기간동안 처음 2개월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몰라 지급한 것이라며 2개월분의 급여를 반환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2개월분의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팀-5331, 2006.12.28) 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 더보기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Q.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Ⅰ. 질의사항 1.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 받아 사용하던 중 60일 이내에 회사가 폐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60일분의 급여중 폐업한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산전후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또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산전후휴가기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폐업으로 인하여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 에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865, 2004.4.27]이 있는데요 Ⅱ. 답변 1.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 더보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현재 개정 6개월) 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Q.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현재 개정 6개월) 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현재 개정 6개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평정 68240-113, 2002.7.29] 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 더보기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시 출산전후휴가 종료 여부 Q.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시 출산전후휴가 종료 되는지 3개월전 글에서 계약직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간경우 계약기간이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드린적 있는데요.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05-04] 근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는것인지, 이러한 출산휴가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00분의 25를 (원칙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기간만료시 지급하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이러한 별도의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평정 68240-116, 2003.3.31)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 74조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더보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요건인 6개월 Q. 육아휴직 복직이후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휴가에 들어간다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Ⅰ. 육아휴직 급여 의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 (4개월 이후) 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75% (50만원 이하의 경우 차감하지 않고 지급)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Ⅱ.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 더보기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아이와 떨어져 있는경우 부정수급이 되는지 Q.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부정수급이 되는지 Ⅰ.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 62조 제 1항과, 동법 제 73조 제 1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청구하고, 급여액에 상당하는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경우 [대법원 2015두 51651, 2017.08.23] 1.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 제62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더보기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Q.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한경우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제 4항】에서는 출산 혹은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복직) (3) 대체인력을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까지 고용 조정이 없어야 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새로이 채용된 대체인력간의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도.. 더보기
출산 육아기 관련 지원금 Q. 출산 육아기 관련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미지급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비정규직 재고용 임신 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