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근로자 A 씨가 기존 40시간 근무에서 20시간 근무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매달 포괄임금으로 기본급 1,500,000원 연장,야간수당 500,000원 총 2,000,000원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00,000원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04.27] 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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