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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청소년,여성,고령자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더보기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 더보기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 더보기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Q.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에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성립하지 않으나, .. 더보기
근무 중 편의점 폐기 음식물 먹은 것이 절도ㆍ횡령에 해당하는지 Q.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하니 폐기 음식물 먹은 것이 절도ㆍ횡령 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의 규율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규정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명시해두지 않는바 증거자료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녹취, 먹은 음식물 기록) 등을 잘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gblabor.tistory.com/726?category=187051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