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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체당금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Q.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미지급연차수당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에서는 ❑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더보기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Q.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근로자가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04, 2009.10.22] 에서는 회생개시결정 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채권확보 및 체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합의하여 형식상 사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급대상이라 할 수 없음 이라 하면서 반대로 회생개시가 결정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 더보기
퇴직연금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Q. 퇴직연금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가입자의 체당금 산정 방법 관련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더보기
2019 체당금제도 개편 더보기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번 퇴시시 체당금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Q.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번 퇴사한 경우 체당금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혹은 파산하여 임금변제능력이 없을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변제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당금의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번 퇴사한 경우라면 여러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691, 2001.10.8]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더보기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Q. 사업주가 건설공사 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게 건설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공사 기성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분들이 임금체불이 되어있다면 공사 기성금에서 채권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2001-02-26, 68220-115] 은 대법원 판례 [1997.12.12 선고, 97다5060 판결]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지급한 선급금중 남아있는 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우선 반환해야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 더보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급여및반환금등지급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지급이 불가하고, 수령인 본인의 계좌로 펌뱅킹을 통해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수급권의 보호)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1항에 의거, 근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또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이 가능하고, 위임수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내 계좌 개설이 불가하거나 또는 자국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음. 위의 계좌입금의 .. 더보기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Q.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사업장에 대한 도산사실인정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 의원과 B 협회 2개의 사업장을 인사, 노무, 회계 구분없이 운영하던 A의원에 도산이 인정된 경우, B협회는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지만 B협회에도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 1403, 2016-03-16]에서는 ①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② 해당사항과 같이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 회계 구분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 더보기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 폐지시 체당금 Q. 회생 절차 개시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도산이란, 법정도산과 사실상 도산이 있는바 법정도산은 '재판에 의해 도산 확정이 나는 것' 을 의미하고 사실상 도산은 법정 도산을 간소화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도산 확정 결정을 받는 것' 을 의미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말이 있을때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포괄적 금지명령' 이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는바, 이때 모든 민사소송이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예납금을 납부하면 큰 문제가 없을때 '회생 개시 결정' 이 납니다. 이후 회생계획.. 더보기
체당금 제도 Q.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체당금제도와 소액 체당금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제도(도산중, 도산함) 소액 체당금 제도(도산X) 절차 ①체불임금 확정 ②도산등 사실인정 ③근로복지공단에 접수 ④체당금 수령 ①체불임금 확정 ② 소 제기 [대한법률 구조공단] ③소액 체당금 수령 필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