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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Q.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에서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더보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Q.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1 2000-11-14] 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 더보기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지 Q.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지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08-11] 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 더보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Q.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 말일에 납입하고 있으며, 판매직원의 당월 “세일즈 인센티브” 내역을 매월 말 마감 이후 확정하여 익월 25일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97, 2016-07-25]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 더보기
본사와 지점 이동하여 근무시 퇴직금 지급 Q. 본사와 지점 이동하며 근무시 퇴직금 지급 전국 체인점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회사(본사)가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지시를 하는데,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관여하여 지점마다 필요인원(TO) 상황에 따른 근무지변경명령이 이루어져 5년간 점포를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09-12] 에서는 본사와 지점 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수탁자인 지점장이 사용자로서, 지점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실질적으로 .. 더보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Q.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1954, 2004.02.20) 에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 더보기
IRP 제도의 특징 Q. 퇴직연금 해지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던데 IRP 계좌가 뭔가요? 이전 2018년 7월 3일자 글에서 IRP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의는 해당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gblabor.tistory.com/342?category=187051 개인형 퇴직연금 (IRP) Q.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gblabor.tistory.com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수령하려고 할때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들은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고 말합니다. IRP 계.. 더보기
퇴직연금 DB형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간혹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퇴직연금이 덜 납부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회사내 에 의해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비율을 정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부액에서도 생각한 액수와 다르게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연봉 1/12을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최소적립비율이 없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도별 최소적립비율이 정해져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적비율은 보험계리사가 보험수리계산을 통해 추계액을 비교하여 제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정해집니다. 연도 12~13년 14~15년 16~17년 18년 19~20년 21년 이후.. 더보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Q.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 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 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관련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에 따르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이어야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이라 해석한바 있습니다. 한편 동 행정해석에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 더보기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 퇴직금 수급여부 더보기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Q.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2018-07-12 ]은 ① 퇴직금 청구권을 재직중에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 ②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 더보기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Q.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11월에 퇴사하였고 8월,9월은 200만원을 10월에는 개인적인 일로 100만원을 지급받으신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 = 500만원/91= 54,347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서는 1 일 8 시간 / 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이 200 만원 (200 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함 ) 으로 , 평균임금 산정기간 (8 월 1 일 ~10 월 31 일 ) 중 개인적인 사유로 10 월의 임금을 100 만원 지급받았다면 , ○ 1 일 평균임금은 .. 더보기
퇴직급여 전환시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수있는지 Q. 퇴직급여제도가 전환된 경우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수있는지 퇴직급여제도가 DB (확정급여형)에서 DC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된경우 근로자가 기 적립된 DB(확정급여형)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10.2]에서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재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더보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Q.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체당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체당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 (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이 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 더보기
퇴직연금(DB)의 최소적립금과, 최소적립금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Q. 퇴직연금(DB)의 최소적립금과, 최소적립금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Ⅰ. 최소적립금 비율과 고지의무 DB형은 보험 수리적가정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 2018년도 최소적립금은 80% 이상의 비율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법 16조 2항)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없다면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6조 1항) Ⅱ. 최소적립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