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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Q.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에서는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등). .. 더보기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 Q.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보상휴가제 1. 보상휴가제 의의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시간, 일단위 등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지만 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1.5배로 가산되니 휴가도 1.5배로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보상휴가제 관련 행정해석 한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을 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른 무효이며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과-6641,.. 더보기
가족돌봄 휴직 Q. 가족돌봄 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가족돌봄 휴직제도 의의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Ⅱ. 주요내용 및 제재 조건 주요 내용 제재 조건 대상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노동자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간 -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사용 가능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능) -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 보장 -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해고 및 불리한 .. 더보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비교하여 노동강도나 밀도가 낮고 신체적인 피로나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 합니다. 감시적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일반적으로 검수원, 보일러공, 수위경비원, 경비계장, 청원경찰 등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학교 당직대체요원 해외사업장 요리 경비 이발 운전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Ⅱ.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법규정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 더보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의결 Q.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최근 주 52시간 단축실행이 예정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시간제의 대표적인 예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신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의결할 수 있을지 질문이 있는 바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기 68207-735, 1997.6.5 에 따르면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에서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더보기
선거일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Q. 선거일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 6월 13일은 선거일입니다! 선거일날은 근로자의날(5월 1일) 처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선거권 행사 (공민권) 근거 법 조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례업종 최대 근로시간 Q.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업종이 2018년 7월 1일부터 5가지로 축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 특례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바로 받는 것 인가요?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특례업종 21개의 업종이 제외되는 바, 시행일은 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 50~299인 사업장은 , 5~49인 사업장은 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특례업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수가 해당 사안에 속한다면 바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받는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제외되는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 50~299인 사업장은 , 5~50인 미만 사업장은 에 적.. 더보기
계속근로 단절시 주휴수당 지급 Q. 계속근로가 단절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에서는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1주일을 근무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계속근로가 단절된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과-1186, 2005.3.3] 에 따르면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보기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Q.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Ⅰ. 휴게시간을 법정 휴게시간보다 과도하게 많이 측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근기 01254-1344, 1992.8.11] 행정해석에서도 법정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입니다. Ⅱ.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지급해도 가능한지 [근기 01254-884, 1992.6.25] 에 따르면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고 한 바, 2시.. 더보기
휴일과 공휴일 Q. 현충일(6월 6일)에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해서, 평일처럼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한테 휴일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니, 현충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노동법상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면 국경일과 설연휴, 추석연휴 등이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일에 해당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밖에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더보기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휴가 Q.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업무가 한가한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하루 휴무를 하는 식입니다. 휴일근로 등에 대해 휴무보다는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A.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이 가산되므로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 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 더보기
상조휴가 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일 출근을 못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사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모님 장례로 인한 것인데 연차휴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상조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현재 노동법상의 휴가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모성보호 관련 휴가 제외) 장례 결혼 등과 관련된 상조휴가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상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처리를 하였더라도 법적인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대통령 선거일 Q.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출근한다면 투표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5월 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투표시간 뿐만 아니라 투표장까지의 왕복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선.. 더보기
격일제 근무와 근로자의 날 Q.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3시간, 야간에 5시간(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실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승인은 받은 상태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