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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Q.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에서는 쟁의행위기간동안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3항과 제 4항에서는 필수공익 사업의 경우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대체근로금지에 대하여 ① 법위반으로 본 경우와, ② 법위반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Ⅰ. 법 위반으로 본 경우 [대법원 99도 317, 2000.11.28]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 더보기
적법한 쟁의행위 Q.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대법원 2003.12.26, 2003두 8906】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 더보기
공정대표의무 위반 Q.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4 제 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정대표의무 라고 합 니다.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적시한바 있습니다. 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노위 중앙 2015 공정41, 2015-10-20] Ⅱ.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