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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 Q.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늦게 신고했을 경우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 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 여부에 대하여 입장이 갈립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04.18] 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더보기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Q.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본사 및 다수의 지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본사는 지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은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10.19]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및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 더보기
2개의 공장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겸직 선임이 가능한지 Q. 2개의 공장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겸직 선임이 가능한가요? 한 명의 대표자가 산업재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A, B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속이 A공장인 자가 A공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있으면서 B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있기때문에, 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안 68320-358, 1999.7.8]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제 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B .. 더보기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법적책임 Q.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 임차인)의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하도급업체(장비 임차인)이 법적책임을 지는지 문의가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10, 2006.01.06]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및 제 29조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 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 업체가 건물 신축 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요 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따라 작업(공사)시작 전 작업(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① 제조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밀폐설비, 화학설비, 건조설비 기타 등 ② 건설업 : 댐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터널 건설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Ⅲ. 유해.. 더보기
안전보건교육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받지 않으며, 제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 더보기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 보건 관리조직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조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 보건 관리 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Ⅱ. 담당 용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조업 ( 그 외 사무직 등은 상시 100명 이상 사용 사업)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경우 원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더보기
산업안전 보건법 체계 Q. 산업안전 보건법의 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별표 1에 따르면 [광산보안법, 원자력안전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5인미만 사업장,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안전 보건 관리 체계 ①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가(통상 부장급) 보통 1차 책임자가 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의도 이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