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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전매수 가능여부 Q. 연차유급휴가 사전매수 가능여부 휴가의 사전매수란 사용자가 미리 금전으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전적으로 금저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사전매수계약은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근기 68207-1844, 2000.6.16) 대법원도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는 없다" 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94다 18553, 1995.6.29) 따라서 일당이나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연봉제 금액에 연차 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 더보기
연차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 산정의 실 근로시간 Q. 연차 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법정 소정근로시간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Ⅰ. 대법원 판결 [91다 14406]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 4099호로 개정된 것) 제 46조 제 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 3조 제1항에서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 9. 30 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 9. 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더보기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 Q.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에 따르면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야 하며, 결정시 기준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더보기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Q.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전 변경 시행일 효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삭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더보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Q.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당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연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회사에 연차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15개가 발생이 되지만(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 동안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리고 만약 1년이 되기 전 연차를 사용한 상태에서 입사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에서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연차 개수를 제외한 연차를 남은 1년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개월 동안 일을 했.. 더보기
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Q. 6년을 조금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기간 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퇴사를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최초 1년 근속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추가되어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근속년수별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약 6년을 약간 넘게 한 회사를 다니신 경우에는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몇 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