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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파견 또는 기간제 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 포함여부 Q. 출산,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 또는 기간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48, 2008-04-02] 에 따르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파견기간)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파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또한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 파견기간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 더보기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중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Q.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출산휴가중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05-04] ○ 또한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사용주 고유 권한으로 법으로 재고용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 더보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Q.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의의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임산부 근로시간 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벌칙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더보기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 Q.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급여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70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