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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대기발령 임금 Q. 대기발령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기발령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바, 해당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 근로자의 부상, 구속, 징계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의 경우 에 임금관련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관련하여 명시한 부분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대기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징계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과 4533-2005.8... 더보기
공매시 국세징수법상 국세보다 임금채권자는 임금을 우선하여 받을수 있는지 Q. 공매시 국세징수법상 국세보다 임금채권자는 임금을 우선하여 받을수 있는지 회사가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법에 보면 국세보다 임금이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Ⅰ. 근로기준법 제 38조 근로기준법 제 38조에서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단 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예외에 해당됨) Ⅱ... 더보기
물품대금(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가능한지 Q. 물품대금(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가능한지 일부 하청업체의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이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니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해준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지 질의가 있습니다. Ⅰ.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 (원칙)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Ⅱ. 민법 제 138조 (예외) 다만 대법원 [2011다 101308 2012.3.29]은 민법 제 138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의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 더보기
사용자가 월급을 준다고 하면 바로 진정을 취하해도 되는지 Q. 사용자가 월급을 준다고 하면 바로 진정을 취하해도 되나요? 진정을 취하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가능하면 사용자가 밀린임금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도 재진정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후에 진정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하를 하지않으면 처리결과에 대하여 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취하를 하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재증명하고 다시 진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 더보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Q.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8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용자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유 무형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총재산을 어디까지 보고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인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용자가 이미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 [대법원 94다 19242, 1994.12.27]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 더보기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Q.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비원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 혹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의 경우 격일제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한 대상이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에서도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다만 이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 더보기
임금체불 사건관할 세부지침 Q.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건 관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폐업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유형별 판단 비고 1. 자사 매장 영업소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 원칙 사업중인 경우(일시중단 포함): 근로자 근무지 관할관서 폐업한 경우: 본사 관할관서 2. 용역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 원칙 사업중인 경우(일시중단 포함): 근로자 근무지 관할관서 폐업한 경우: 용역업체 본사 관할 관서 3. 파견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 원칙 파견업체가 사업 중인 경우: 사용업체(근무지) 관할관서 파견업체가 폐업한 경우: 파견업체 관할관서 4. 건설공사 등록된 건설업자(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한 원격지라도 사건조사가 어렵지 않은점과 근로자 편의.. 더보기
수습기간 최저임금 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 글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①, ②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됬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변동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Ⅰ. .. 더보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범위가 궁금합니다.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더보기
주휴수당(단시간 근로자) Q.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규직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A.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6시간 * 4일 * 4주 / 5일 * 4주) * 6,470원 = 4.8 * 6,470원 단시간 근로자들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마다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 더보기
월 도중 퇴사시 임금계산 Q. 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 5일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6일날 퇴사예정인데, 사장님은 실제 출근한 11일치 일당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계산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월 도중 퇴사시 임금계산에 대해서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월급/30*16) 실제 출근일만 가지고 계산할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실제 출근일 11일에 주휴일 2일에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공휴일인 현충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포괄임금제 Q. 사용자와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다보니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도 있고, 주당 1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연장근로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가 12시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 더보기
수당 계산 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 더보기
임금채권의 시효 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