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파악 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16하,1585] 【판시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