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른공사현장 2년이상 무기직 전환여부 Q. 일용직 근로자가 2개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기간제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단서의 제 1호】 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