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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한 단체협약 효력 Q.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한 단체협약 효력 현행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부인하고, 노동조합별로 개별교섭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28, 2011.05.06] 에서는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동의가 허용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 더보기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여부 Q.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여부 교섭요구 사실 공고(7.1~7.8)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7.9~7.14) 후 설립신고증이 교부(7.18)된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자격이 있는지 해당 사례와 같은 문의가 여러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07.25] 에서는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기업별노조,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 그 조직형태에 .. 더보기
교섭창구 단일화 Q.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2에서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은 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동법 동조 제 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