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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례업종 최대 근로시간 Q.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업종이 2018년 7월 1일부터 5가지로 축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 특례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바로 받는 것 인가요?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특례업종 21개의 업종이 제외되는 바, 시행일은 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 50~299인 사업장은 , 5~49인 사업장은 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특례업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수가 해당 사안에 속한다면 바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받는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제외되는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 50~299인 사업장은 , 5~50인 미만 사업장은 에 적.. 더보기
‘집배원 주 52시간제’ 도입…‘토요일 택배’는 다른 약자의 몫? [한겨레] ‘특수고용’ 택배노동자에 ‘공무원’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워 택배연대 “토요일 일감 두배 증가…위탁 충원 답 아냐” 반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회원들이 15일 낮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토요택배 위탁택배노동자 전가 반대와 단협투쟁 승리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위탁택배노동자의 일감을 늘리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 토요근무를 폐지하면서 토요일 배송 물량을 모두 위탁택배노동자한테 떠넘기려 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노동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과 위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