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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주요판결

징계 관련 주요 판결 대법원 1994.9.30, 94다 21337 ○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92.7.14, 92다 3230 ○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의 견지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07.10 2008두 2484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지방 공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 더보기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법 적용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를 알고 있는 것은, 모든 법해석의 기초가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2006.12.7 2004다 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 더보기
비정규직 차별시정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가 합리적인 것인지 알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비교대상 근로자 [대법원 2014.11.27, 2011두 5391]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불리한 처우 [대법.. 더보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인과 관계'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 382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 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① 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②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③ 질병의 원인, ④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⑤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 더보기
노동법 주요판결 게시판 소개 해당 게시판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모든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주요 판결문에 대해 게시하고자 합니다. 는 실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 잣대가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 기재하는 해당 판례를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판례법리를 해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031-254-1923 / 031-254-1979 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