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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근로자

학습지 교사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최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 2014두12598, 2014두12604 2018-06-15 【요 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 더보기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법 적용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를 알고 있는 것은, 모든 법해석의 기초가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2006.12.7 2004다 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