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복리후생차등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 Q.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를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시 합리적이유가 존재하는 것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39, 2018-03-06]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이른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