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휴업수당행정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Q.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Ⅰ. 휴업수당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는 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무급휴무일도 휴업수당 계산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04.10) 에서는 휴업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