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 연차유급휴가 받을수있는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귀책사유(병가기간) 연차유급휴가 기간 Q. 근로자 귀책사유 (병가기간)이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기 01254-1774, 1987.2.5] 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직이나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아 출근율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월차휴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 혹은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노사관행 등에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