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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019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수첩 발간 2019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수첩 발간 현재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열악한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을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2019년도 최저임금, 각종 노동사건 대응방안 등 주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을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상용-임시직 월급 격차 288만원…1년 새 41.7% 늘어 (PG)[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해 2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29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상용 및 임시·일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5만5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36만3천 원)보다 23.6%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용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7만8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51만7천 원)보다 23.5% 늘었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50만1천 원으로, 전년 동원(148만6천 원)보다 1.0% 느는 데 그쳤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87만7천 원으로, 전년 같은.. 더보기
비정규직 차별시정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가 합리적인 것인지 알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비교대상 근로자 [대법원 2014.11.27, 2011두 5391]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불리한 처우 [대법.. 더보기
2015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입니다. 센터에서 발간한 2015년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현황, 경기도 비정규직 현안 청책토론회, 직종별 비정규직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또는 2015년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장 경기도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일반현황 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 나. 연령별 비정규직 규모 다. 성별 비정규직 규모 라.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마.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바.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사.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 경기도 비정규직 규모 가. 경기도 전체 비정규직 규모 나. 경기도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다. 경기도 내 300인이상 민간 기업체 비정규직 현황 3. 경기도 비정규직 상담 현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