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Q. 주요 법정의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거법령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Ⅱ. 주요 법정의무 교육 종류 교육명 법령 의무사항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함 매분기 대상시간에 맞춰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이상 하여야함 1년에 1회 교육실시 (300만원 이.. 더보기
안전보건교육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받지 않으며, 제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