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법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직 법률로 통과된것이 아니니,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더보기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 Q.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시, 건강진단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 68307-631 2000-09-26 ] 에서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더보기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Ⅰ.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구분 종류 종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영제30조 13종 금속 가공유 1종 물질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1종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종 분진 광물성 분진 (규산 등) 등 6종 Ⅲ.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 Q.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 제 23조 (안전조치), 제 24조 (보건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외에도 사업주의 주요조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안전 보건표지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단 위반시 500만..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구분 및 법 일부 적용 Q.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 적용 여부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적용 사업장에 해당될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 2명이 포함되었다해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정 68301-2003.1.22]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 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경우 주된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 보조 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 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제 6의 2에 따르면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 미 작성 및 미 게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Ⅱ. 물질안전보건자료 MIDS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시행규칙 별표 11의 2, 1호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환경 유해성 물질) 에 해당되면 작성,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령 32조의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 더보기
안전보건교육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받지 않으며, 제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 더보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조치, 벌칙 Q. 산업재해 발생 보고, 조치, 벌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Ⅰ. 일반재해 1) 보고대상 - 중대재해 이외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 휴업: 산업재해로 보고기한 (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 ※ 휴업일수.. 더보기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 보건 관리조직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조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 보건 관리 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Ⅱ. 담당 용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조업 ( 그 외 사무직 등은 상시 100명 이상 사용 사업)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경우 원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더보기
산업안전 보건법 체계 Q. 산업안전 보건법의 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별표 1에 따르면 [광산보안법, 원자력안전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5인미만 사업장,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안전 보건 관리 체계 ①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가(통상 부장급) 보통 1차 책임자가 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의도 이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