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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Q.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한결과 4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2일만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를 청구할수있는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상 1458.7-20346, 1984-10-05] 에서는 최초 요양신청서의 치료 예상기간이 4일 이상이었으나 환자본인의 사적인 사유로 치료를 중단하였을 경우일지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실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환급시에는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실제 치료를 다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진단 기간에 따라 요양.. 더보기
공상처리 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