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규모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모 관계 없이, 모든 일터에 산재보험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8명 산재인정” 지난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7월부터 시행 결과 인정되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받게 돼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지난달 6일 강원 춘천의 한 주택 공사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ㄱ씨는 계단에서 떨어져 허리뼈 돌기와 갈비뼈가 부러졌다. 해당 현장이 사업액 25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였지만, ㄱ씨는 다행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달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고용 1명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한 이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8명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고 8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