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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Q.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질의사항 1. 희망근로프로젝트(6개월), 지자체 행정인턴(1년 미만), 공공근로사업(3개월~9개월)등 단기적인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중 산전출산휴가 신청시 가능 여부 2. 산전휴가 기준 및 휴가 기간 중 급여지급 기관, 지급액, 지급기간 등 3. 산전휴가 신청자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시 급여지급 기관 및 방법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회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0.6.26] 1. 질의 1에 대하여 ○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 더보기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Q.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Ⅰ. 질의사항 1.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 받아 사용하던 중 60일 이내에 회사가 폐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60일분의 급여중 폐업한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산전후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또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산전후휴가기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폐업으로 인하여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 에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865, 2004.4.27]이 있는데요 Ⅱ. 답변 1.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