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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장인이 알아야하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식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드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srook.net/gblabor2/636947353579027950 더보기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Q.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때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여러 문의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기[68201-3970]에서 보다시피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일 다음날이 아닌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사안의 경우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이직일이라면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산정 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x 1/2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3개월로 역상하여 나누면, 1일치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이의 절반이 54,216원이 안된다면 54,216원을 '하한액'으로 60,000원이 넘는다면 60,000원을 '상한액'으로 계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곱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더보기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실업상태의 인정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이직후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Ⅱ. 구직등록 상기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Ⅲ.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등록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Ⅳ.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 더보기
보험설계사·대리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특수고용 49만명 등 54만명 대상[서울경제]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다만 이들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을 단계 적용하되 먼저 적용할 직종은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이 순조롭게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노무를 제공하지만 임금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 검토될 .. 더보기
권고사직 Q.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지급받는데는 똑같다면서 사직서 제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임에 반해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에 의사에 의한 사직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할 뿐이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사직에 대해서는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에 비자발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적용되는 부당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은 권고사.. 더보기
실업급여 Q. 6개월 기간제(주 5일 근무)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백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의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기간 6개월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 1일을 합쳐서 한 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주5일 근무로 6개월 근무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156일 정도로 180일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