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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 규정 Q. 안전보건관리 규정 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Ⅱ.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출해야하는지 한편 이러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제 6의 2에 따르면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 미 작성 및 미 게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Ⅱ. 물질안전보건자료 MIDS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시행규칙 별표 11의 2, 1호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환경 유해성 물질) 에 해당되면 작성,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령 32조의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