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범위가 궁금합니다.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